의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파손 된경우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20-0328156
접수일자 2020-06-05
품목 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주전 (어디서) 11번가 (누가) 신청인 (무엇을) 캠핑 의자 2개 구입 (약 6만원 대 구입함) 100키로 그람까지 사용 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76키로 그람 성인이 앉았는데 의자가 꺽여버림. (어떻게) 의자가 꺼지면서 쓰러지면서 허리 삐긋함. 프레임 가로 측이 휘었고 세로 축도 지지대가 꺽여짐. (왜) 11번가에 연락을 하니 업체측에서 반품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님 업체와 한번 더 조율 후 재상담 하시기로 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의자가 제품상 하자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과도한 행위로 파손되었는지의 원인 규명이 전제되어야 책임 소재가 밝혀짐-소비자는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했으나 의자가 부러졌다면 제품결함일 가능성이 많아 보여 제품교환 및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청구 가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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