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용기 개봉 중 구매자 용기불량으로 상해발생으로 피해보상 요구하여 보상 해 주어야하나 문의

사건번호 2020-0334652
접수일자 2020-06-09
품목 기타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신청인 식품 제조사 고객센터 직원이다식품(아귀찜더반찬)가공식품 구매자 용기 개봉 중 손 상해발생/용기줄량으로 치료비 등 피해보상 요구하다 피해보상 해 주어야 하나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보규정 식료품 분쟁유형 중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발생시 이는 해결기준에 의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안내(사업자 용기에는 사용방법(개봉시 유의사항 등 사업자 온라인 거래로 개봉방법 사이트 명기하였으며 제품에는 명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품 구매자 인터넷을 구입후 지인등에게 선물 할수도 있을것으로 이는 제품에도 명기 해 줄것 개선사항으로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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