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 헤드셋 부품보유 기간내 부품이 없어 수리불가시 피해보상

사건번호 2020-0339489
접수일자 2020-06-10
품목 헤드폰·이어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79,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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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정부에서는 소비자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위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본 연맹은 이 기준에 의거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등)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1년 ) ㆍ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ㆍ소비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1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감가상각한 잔여금액 < 0 이면 0으로 계산)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이며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입니다.*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부품보유기간은 헤드셋에 대한 별도의 항목은 없고 유사한 항목인 휴대용 음향기기는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별도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5년입니다)앞서 말씀드렸듯이 분쟁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간혹 헤드셋의 경우 소모품으로 규정이 되어 수리 불가능하더라도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해당처측으로 본 제품의 부품보유기간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면 안내해 드린 것처럼 보상요청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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