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크릴오일 식약처 위해물질 검출 발표 환불 요청 건

사건번호 2020-0339139
접수일자 2020-06-10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4월26일(어디서) GS TV 홈쇼핑(누가) 신청인(무엇을) 크릴오일 56(어떻게) -4/26 TV 홈쇼핑에서 크릴오일 구매 -3일전(6/7일경) 개봉하여 복용함 -6/10 뉴스에서 크릴오일 관련 위해물질 검출 식약처발표 시청 -GS측 문의하니 동일명 제품이긴 하나 검사한 제품과는 다름주장 환불 불가 안내 -카드사 문의하니 지급정지 할 수 없음 안내(왜) 동일명 제품 신뢰할 수 없어 복용할 수 없음 주장하심* 소비자 요구사항환불요청

답변 내용

-6/10 공문발송-6/12 소비자인입 통화 :업체 6개제품중 개봉한 1개제품 3만9800원 입금해주면 나머지 환급가능 연락 옴 :6/12 오전 입금하고 합의하려 하였으나 소비자 생각이 바뀌어 수긍하기 어렵다고 하시며 전액 환불요청하심 ( 위해식품을 계속 복용할 수 없음 주장하심)-6/12 재공문발송-6/15 09:38 소비자통화 :업체에 공문발송함 안내 기다려본다고 하심-6/17 15:57 gs홈쇼핑 답변 기준으로는 환불이 불가하나 개봉제품 39800 공제 후 환불 -6/18 10:10 소비자통화 :크릴오일 업체에 입금하였음 / 업체답변 전달 / 수긍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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