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후 부작용으로 치료시 음식가격 환불 문의
상담 내용
-2주전에 식당에서 단체로 10명이 밥을 먹은후에 구토와 설사증상으로 2명은 아주 심해서 일을 못함. -치료비는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음식가격을 배상해 달라고 하니 치료비와 경비. 위로금이 나온다고 보상을 거부한다. -규정문의.
답변 내용
-부작용으로 인한 상관관계 입증시 치료비.경비.일실소득 배상이며 음식가격은 배상을 받으셔야 할 것이나 별도로 위로금 규정은 없어 위로금이 나온다면 음식가격은 합의사항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