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캔의 녹에 대한 배상 규정

사건번호 2018-0733158
접수일자 2018-10-08
품목 분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애기 분유를 먹이는데 캔이 녹이 슬어서 녹가루가 떨어져 있는 것을 모르고 몇번 먹임-매일유업임-배상 규정은?-매일유업에서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분유3통 배상 해 주겠다고 함

답변 내용

-입증자료에 의하여 치료비경비에 대하여 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부정불량 식품의 경우 1399에 신고 가능 합니다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벌레가 발생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부패.변질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식품 이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인규명이나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단 피해사실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피해 즉 정신적피해 및 향후 발생할 수 도 있는 질병 등에 대한 보상은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보상이 곤란합니다-소비자는 사업자의 대응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하여 피해구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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