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액정하자로 인한 피해 문의/ 감가환급금 계산 요청
상담 내용
- 1년 8개월전 LG전자 TV를 구입함. - 얼마전에 액정이 하자가 발생함. - 그전에도 문제가 있었었음 - 기사분이 방문하여 확인하고 액정을 교체 해야 한다고 함.- TV를 교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함.- 2016년도 구입당시 55인치 약 350만원정도 했었음.- 사업자 다른 모델의 TV로 교환을 해 주겠다고 함.- 소비자는 원치 않아 AS요청을 함.- 7일 뒤 연락이와서 해당TV 부품이 단종이 됐다고 이야기함.- 소비자 어떤 배상 기준 요청 가능한지 궁금하다.---------------- - 환급금 계산이 어렵다.
- 감가환급 금액 계산을 해달라.
답변 내용
- 보증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 우선함을 안내드림- 유상수리 우선이며 수리 불가시 감가 후 환급 요청 가능함을 안내드림.----------- - 대략적으로 계산시 약 273만원으로 확인된다고 안내드림. - 사업자측에서 교환을 진행하는 TV가 이 금액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제공된다면 고려해보시기를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