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동일증상으로 위약금없이 해지 요청 3

사건번호 2018-0619814
접수일자 2018-08-20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정수기를 4/23일에 렌탈계약함 2. 설치하고 6월에 물이 적게 나오는 고장이 나서 as를 받으니 필터문제라고하여 교체함3. 8/16일에 물이 또 나오지 않는 동일증상이 발생함4. 또 필터문제라고하며 필터를 교체 받음5. 8/17일 저녁부터 또 동일증상이 있어 주말에 신청이 안되었고 지점으로 연결해 준다고함6. 위약금없이 해지를 요청함대림케어 고객센터[전화번호]계약자; : [이름][전화번호]

답변 내용

8/20 11:54 분쟁해결기준-정수기임대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함)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함업체에 내용전달함8/20일 업체답변; 약관이 있고 지점에서 어제 연락/ 기사가 내방하여 확인하고 제품상 문제인지 확인후 처리 가능관리지점(양산지점)에서 고객님께 직접 연락드린다함 수리받으시고 수리 안되면 다시 접수해 주시길 안내함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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