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패널 불량으로 부품 비용 불만으로 문의
상담 내용
-소비자는 4년전 디지털프라자에서 삼성 TV를 구입후 120만원 결제-제품 모델명 : [기타 정보]제품으로 인터넷으로 제품 불량에 대한 내용이 많이 확인됨-패널 고장으로 부품 비용이 30만원 발생 되는데 제조상의 결함으로 보이는데 부품비를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것이 맞나요?
답변 내용
- TV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후 10일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구입후 1개월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입니다.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이며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입니다.단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교환된 제품이 1개월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시 구입가 환급입니다.-핵심부품인 CPT의 경우에는 3년이며 LCD TV 패널 PDP TV 패널 LED TV패널의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2년입니다.아울러 통상 제품하자로 인한 수리를 요청한 경우에는 보통 u2018출장비 +부품비 +공임비로 수리비조로 구성되어 각각 비용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수리 의뢰당시 수리비 문제는 최소한의 점검(견적)비용이 아니라면 사전에 비용부담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위 내용을 참고하면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무상 A/S는 불가하므로 우리원에서도 사업자측에 무상 A/S를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임을 안내드림전자제품 PL센터 안내[전화번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