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샵 사용 중 깨진 항아리에 대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8-0627391
접수일자 2018-08-22
품목 기타미분류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1일 커피샵에서 커피를 마시고나서 물을 마시기 위해 유리항아리를 만졌다가 갑자기 선반이 뒤로 넘어가면서 항아리가 떨어져 깨짐 - 항아리 8만원 임 - 이걸 소비자가 전부 보상을 해줘야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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