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샵 사용 중 깨진 항아리에 대한 보상 문의
상담 내용
- 21일 커피샵에서 커피를 마시고나서 물을 마시기 위해 유리항아리를 만졌다가 갑자기 선반이 뒤로 넘어가면서 항아리가 떨어져 깨짐 - 항아리 8만원 임 - 이걸 소비자가 전부 보상을 해줘야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 안내
- 21일 커피샵에서 커피를 마시고나서 물을 마시기 위해 유리항아리를 만졌다가 갑자기 선반이 뒤로 넘어가면서 항아리가 떨어져 깨짐 - 항아리 8만원 임 - 이걸 소비자가 전부 보상을 해줘야하는지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