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바닥 꺼진 부분때문에 발목 부상 함

사건번호 2018-0697998
접수일자 2018-09-19
품목 스포츠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9월 18일 골프장에 감-골프장 바닥이 꺼진 부분에 발목이 삐었음-아직 골프장에 치료비 요청하지 않았음-배상문의

답변 내용

-사업자의 시설관리 미흡으로 부상한 것이 증명되는 경우 배상요청 가능함-시설관리 미흡임에도 배상 거부할 경우에는 소비자의 주장을 증빙 가능한 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접수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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