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제거제

사건번호 2018-0687353
접수일자 2018-09-14
품목 욕실용세정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마트에서 곰팡이 제거제를 구매 -13일 8시반쯤 문흥DC백화점-액체를 옆구리에 끼어서 바지도 젖고 손에도 락스가 많이 묻음.-계산대에 맡기고 뚝배기하나를 더 구입하여 -소비자가 떨어뜨려서 깨뜨려서 깨진것이라고 사업자는 주장함.-소비자는 처음부터 깨진것이라고 주장함.-CCTV를 확인하여 떨어뜨렸는지 여부를 확인하자고 주장함.-제조사로 문의를 하라고 하는데 제조사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바지가격 : 138.000원-[전화번호] / [전화번호]

답변 내용

-탈색된 바지가격을 알아봐서 다시 연락주시기로 함.-바지가격 안내해주셔서 마트와 중재하여 보기로 함.---------------------------------------------------[전화번호] -시스템 에러로 아웃바운드가 안됨-디씨마트와 통화함-해당건을 전달하고 연락달라고 연락처 남김-------------------------------------------------사업자는 해당건에 대해 소비자께서 한손으로 해당제품과 다른제품까지 같이 들면서 무리하게 힘을 가해 물리적인 힘으로 인해 파손된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과실이라고 본다고 주장-본인의 잘못이라면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 하나 해당건은 여자분이 누르는 힘에도 부서지게끔 부실하게 제조한 제조사 책임이라고 보여 제조사로 문의하였음.-제조사로 처리를 요청하겠다고 답변을 받음------------------------------------------------소비자께 문자전달함.-소비자께서는 무리한 힘으로 뚜껑에 깨졌다는 답변에 화를 내시고 손가락에 걸치고만 다니다 손가락이 아파서 뚜껑부분을 잡은것이지 무리한 힘을 가한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심-사업자가 제조사로 보상을 요구한다고 하니 만일 보상을 받지 못하시면 피해구제신청하시라 안내.-피해구제신청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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