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헤나염색후 병원치료

사건번호 2018-0695146
접수일자 2018-09-18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어머님께서 대구미용실에서 헤나염색을 하시는데 미용실에서 패티 테스트 없이 곧바로 헤나 염색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염색후 얼굴이 붓고 두드러기가 발생해 병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두드러기가 착색되어 계속 치료를 해야 하는데 미용실과 제조사에서는 치료비를 배상 못해준다고 합니다.

답변 내용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원상획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임을 안내하고피해구제 방법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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