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가족 묵음 확인중 폭언에대한 처리 방법 문의
상담 내용
- 본인은 시각장애인 1급 장애인으로 보조인이 월 수 금 방문하고있다- 2018.04.18.에 대리점을 방문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가족으로 묵음으로 묵었다.- 이사한 문자가도달하는것을 의식하고 보조인하고 2018.08.29.에 대리점을 방문하였다.- 대리점에서 가족해지 된 문자라며 본인의 며느리가 가족해지한 것이라고 한다.- 시각장애인이라도 폭언을 너무 심하게 들었기에 사가롸도 받고자한다.- 부당한 대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한다
답변 내용
- 서비스에 대한 부당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는 본사차원으로 가능함.- 외부에서는 시정요구할 뿐 시시비비를 결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