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방충망 판매로 인한 환불요청

사건번호 2018-0703978
접수일자 2018-09-20
품목 기타건축자재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83,71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9월 12일 " 네이버 페이 [전화번호] " 를 통해서 방충망으로 사용하는 "화이바글라스망" 을 주문하였습니다. 온라인 방충망 판매자는 "한반도 철망" [전화번호] 입니다.온전히 제품을 수령하여 방충망 원단을 방에 10개를 자가설치하여 설치하였습니다.그러던 중 1시간이 지나자 기침을 하기 시작하더니 방에 설치한 공기청정기에서 적색불이 켜지며 이상 신호가 발생하더군요.

방충망에서 방출되는 화학성 제품이라 생각되어 방충망 문을 철거 후 기다린 후 입실 하였더니 공기청정기는 파란색 좋은 색깔로 돌아오고 기침도 멈추었습니다.그래서 다시 설치를 한 후 1시간이 지나고 방에 들어가니 다시 이상한 냄새와 함께 기침을 하기 시작하더니 다시 공기청정기도 적색 이상신호등이 또 다시 들어옵니다.이상한 생각에 검색을 하였더니 화이바글라스 재질이 발암물질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고발방송프로그램에 나오더군요.

이에 직접 판매자 "한반도 철망" 교환요청을 하니 그쪽에서는 유해하지 않으며 몇만개를 판매했지만 그런경우는 한 건도 없다고 하더군요. 이에 재품의 안전성 테스트나 안전인증 증서가 있느냐 물었더니 오히려 구매자에게 기침하는 동영상을 보내라고 하더군요.다시 그 유해환경을 만들어 기침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그러면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화학적 유해성 재질의심 제품 방충망(건축자재로 분류)을 판매하면서 안전인증서 하나도 없느냐 물었고 그 인증서를 보여달라고 해도 무해한 재품이라며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입증을 하라고 합니다. 또한 인증서를 보여달라고 해도 무해하다며 기침을 하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기계적 공기청정기 램프도 이상반응을 보였고 신체적으로도 기침이 계속발생하는 이 제품을 네이버 페이쪽에 다시 환불요청하였습니다.

네이버 페이는 네이버 페이 자체의 분쟁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야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원에 피해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우선 네이버 페이를 피신청인으로 신청합니다. 아울러 이 제품이 안전하다면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표준원 안전성 인증서를 제시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정신적 피해나 향후 예측이 불가능하여 측정할 수 없는 손해배상 및 향후 행정처분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제품을 구입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제조상 안전(설계 제조 표시)의 결함으로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 측에 손해를 배상토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제품과 신체적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의사의 진단서 등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증거할 수 있거나 개연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경우 사업자측에 책임을 물을수 있으나 원인규명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합의권고 기관인 우리 원에서도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소비자께서의 염려사항으로만 가지고 문제 해결을 원하시는 경우 우리 원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합의권고하는 기관으로써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정확한 입증자료가 불 충분할 경우에는 객관적인 합의권고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해당 제품이 유해한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유해성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기타 정보])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제품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에 있어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입증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이메일 신청 :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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