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억지건

사건번호 2019-0670679
접수일자 2019-10-30
품목 기타건축자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2

상담 내용

(언제) 4개월 전(어디서) 샷시업체(누가) 소비자에게(샷시업자)(무엇을) 바닥이랑 하부레일 등 샷시시공(어떻게) 원래부터 수평이 아니라 소비자(사업자)께서 아구를 맞춰서 시공했음(왜) 4개월을 사용하다보면 조금씩 틀어질 수 있어 하자요청하면 해줄 수 있는데 딸이 밤늦게 건장한 남자를 데려와 잠을 못자게 하거나 자꾸 말을 해도 통하지 않고 억지를 부림 -모녀가 기거하는데 딸은 전화도 안 받고 어머니만 받고 있음* 소비자 요구사항 고객이 고발센터에 전화하면 어떤 답변을 하는지 알고 싶음

답변 내용

- 샷시 시공하자는 수리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소비자는 고객에게 그 집의 상태를 말씀하시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아구를 맞춰 공사했음을 설명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하자보수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라 말씀드림-계속 상식에 어긋난 행동으로 소비자를 괴롭히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라 설명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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