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장착한 렌턴결합미흡으로 화재발생에 따른 소실된 제품 피해보상 문의건.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8월 10일 구입함. (어디서) 인터넷 캠핑마운틴에서 (누가) 신청인 본인 (무엇을) 렌턴을 구입함/구입금액 5만원정도이며 신용카드 결제함. (어떻게) 2020년 5월 1일 사용해보니 가스가 누출되면서 화재가 발생함. (왜) 렌턴과 가스의 결합미흡으로 화재발생하여 텐트와 테이블매쉬가 탔으며오른쪽 발등에 화상까지 입음.5월 7일 사업자측으로 피해사실 알리니 제품을 보내라고 하여 제품을 보냄.5월 11일 제품을 받은 사업자측에서 제품확인시 제품의 문제가 없다는 연락을 해옴.사업자측에서는 화재발생한 렌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해줄수 없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 *렌턴화재로 인하여 새제품 교환이 문제가 아니라 일부 타버린 텐트와 테블매쉬에 대한 피해보상구제를 요청함.확대손해발생품목 : 텐트와 테이블매쉬는 구입영수증 입증가능함.
답변 내용
공문접수함(05.26)=======================================사업자로부터 회신(2020.05.27.[이름])소비자가 하자제기를 한 제품을 회수하여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었음.소비자의 취급부주의로 화재발생됨에 따른 확대손해에 대한 보상은 불가함.다만 소비자가 렌턴 사용을 불안해하여 회수된 제품의 구입대금을 환급조치는 가능하다고 함.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고자 연락하였으나 받지 않아 문자로 사업자의회신내용을 전달함소비자로부터 회신없어 합의불성립으로 처리후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