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캔의 녹에 대한 배상 규정

사건번호 2018-0706620
접수일자 2018-09-21
품목 분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애기 분유를 먹이는데 캔이 녹이 슬어서 녹가루가 떨어져 있는 것을 모르고 몇번 먹임-매일유업임-배상 규정은?

답변 내용

-입증자료에 의하여 치료비경비에 대하여 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부정불량 식품의 경우 1399에 신고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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