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공사로 인한 상해/ 치료비 보상불가
상담 내용
- 작년 5월 아파트 하자보수 신청을 하여 올 6월 보수를 함.- 보수공사를 한지 2개월이 되었는데 부엌 마룻바닥이 밀려 넘어져 남편이 상해를 입음.-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업체측으로 연락을 하라 하여 업체측으로 연락을 했더니 보수만 해준다고 함.- 업체측의 부실공사로 인한 상해이므로 치료비라도 보상을 해달라고 했더니 별도의 보상은 불가하다/ 라고 함.-------------------------------
답변 내용
* 업체 통화 후 연락을 드리기로 함.--------------------------* 라인건설 [전화번호]직원 통화 ; 부실공사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 하나 보수를 한 후 틈이 생기면 다시 보수 접수를 해야 하는데 재접수를 하지 않음 콜센터이기 때문에 상해에 대한 결정권이 없음.
본사로 연락을 하라 했더니 본사로는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함. 본사에 보고는 된 상태이나 회신이 오기까지는 정확한 시일을 알 수 없음. 재접수도 안 된 상태에서 상해를 입었다 하니 안타까운 마음은 있으나 치료비 보상에 대한 답은 본사측의 연락을 기다려야 함.
본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알 수 없으나 내일까지 연락을 드리겠고 하자보수는 언제든지 처리를 해드리겠음.----------------------------- : 내일까지 본사측에서 연락을 드린다 하니 기다려보시고 원만한 처리가 안될경우 다시 전화를 주시도록 함.------------------------------ : [전화번호] / [이름] 소비자 건으로 전화를 달라 하여 전화 연결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