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방이 이용 중 상해 배상 문의
상담 내용
- 9/15 트램플랜(방방이)에서 아이가 놀다가 발목을 다쳐서 입원을 했음- 소비자님 알기로는 이런 업체에서는 보험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처리가 안 된다고 함- 애들끼리 놀러와서 일행들끼리 과하게 놀다 생긴 일이라서 보험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함- 소비자님 생각에는 보험처리만 해주면 되는데 자꾸 미루고 연락을 안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문의주심
답변 내용
- 2007년 1월 제정되어 2008년 1월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해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음. - 그러므로 사업체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험회사에서 대신 보상해주는 것이므로 결국 놀이시설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이를 대위한 보험회사가 소비자와 협의하게 될 것임.
-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위해서는 사업자가 영업장소에서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인해 소비자에게 신체상의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