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방에서 아이가 다쳤음 사건번호 2017-0786387 접수일자 2017-10-19 품목 어린이집(놀이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놀이방에서 아이가 다쳤음 뼈가 부러져 전치4주가 나옴 매장에 개인부주의로 인한 상해는 책임질수 없다고 적혀있음 답변 내용 놀이방에서 아이가 다쳤음 매장에 명시가 되어있을경우에는 보상을 받기 어려우시다고 알려드림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