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꺼짐 발생하는 오토바이 교환 환급 요구하다.

사건번호 2018-0778220
접수일자 2018-10-22
품목 오토바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17년 1월 오토바이 BMW 650GT 9800KM 2. 3회 이상 수리 주행중 시동 꺼짐 발생하다.3. 고속주행중 원효대교 남단 을 주행하던중 시동꺼짐 발생하다.4. 시동꺼짐을 리콜 수리를 받았으나증상 재현되다. 5. 3회이상 발생한 자동차 환급 요구하다

답변 내용

1) 품질보증기간 및 주행거리 이내의 경우 -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엔진 또는 전장부분(점화장치 충전장치 시동장치)에 발생한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비환급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상단-피 해구제-피해구제신청'에 게시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 다.

ㅇ 팩스 : [전화번호]ㅇ 우편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우편번호 27738)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소비자상담실(6층)ㅇ 방문 :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ㅇ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www.kca.go.kr)접속->피해구제->피 해구제 신청->피해구제 접수 방법 ->하단 끝의 [온라인 신청[기타 정보]]클릭!* 파일이 여러개 있는 경우에는 압축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피해구제신청서 증빙자료.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고 합니다.피해구제 서류 접수 확인처 [전화번호] 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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