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으로 인한 음식값 배상
상담 내용
1. 10/21일에 예식장에서 첫타임 예식을 함 2. 예식장 음식이 드신 하객분들중에 30명이 이상이 식중독을 남 3. 병원에 입원을 하신분도 있고 집에서 아픈데도 계신분도 있으심 4. 예식장으로 연락을 하니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고 좋은날 음식으로 인한 피해로 지불한 음식값에 대한 배상을 받고 싶음
답변 내용
1.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1372는 권고기간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행정기관에서 처리를 하는 부분임을 설명함 2. 부작용일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첨부시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배상임 3. 음식값에 대한 배상요구가 원만한 합의가 안될경우 입증자료첨부해서 피해구제접수를 하시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