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정수기 이물혼입 피해

사건번호 2020-0302848
접수일자 2020-05-25
품목 정수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5.4.정수기 이물질 발견함(어디서) LG정수기(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정수기사용 이물질 발견(어떻게) 수질검사를 받았지만 이물질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 하였습니다(왜) 이물질 답변으로 미네랄인거 같다고 하며 그냥 드셔도 된다고 안내받음* 소비자 요구사항 :

답변 내용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수기 등 임대업에 따르면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이 있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함.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 후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