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작동오류로 인하여 차량피해

사건번호 2018-0805040
접수일자 2018-11-01
품목 기타자동차부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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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20:45분 ~ 2018년 10월31일 오후 3시15분경까지 녹화가 안되어 있던걸 병원에 갈려고 차량으로 나왔는데 운전석 문쪽이 심하게 굵고 깊게 굵김이 있어서 영상을 찾아봐도 없어서 파인뷰 _파인드라이브 고객센터로 연락을 최금동이라는 고객센터 직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회사 취침대로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욕이 나올려고 했는데 참고 들으니 참을 수 없을만큼 계속 화가 나는 것입니다. 분명 블랙박스가 이상있는건데 무조건 블랙박스만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해준다는말이 보증기간 블랙박스 교환이라고 합니다. 블랙박스를 제대로 테스트하고 출시한게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전 운전석 문을 수리비가 돈이 엄청 나아가게 생겼습니다. 블랙박스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영상 저장이 안되었기때문에 일부보상을 ?아야 하지 않는가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인터넷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에 앞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행규정이 아닌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 님 올려주신 내용과 질의사항은 주의깊게 읽어 보았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블랙박스 사고 영상 녹화가 되지 않아 블랙박스 제조사 측에 사고 처리 비용의 배상책임 관련 문의 주신 내용으로 확인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을 통한 응답 특성 상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 등의 이해도가 다소 낮을 수밖에 없어 답변이 추상적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와 같은 유사사례에 대한 해석은 제조사가 작동하지 않은 블랙박스는 보증기간이내라면 수리-교환-환불 등의 제품 품질 관련 책임은 있지만 안타깝게도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해 어떤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 상세한 해석이나 설명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기타 정보])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상담을 요청해주셨을텐데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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