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마스크 이용에 따른 트러블 발생으로 인한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18-0806086
접수일자 2018-11-01
품목 선탠·선스크린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 한달 전에 현대홈쇼핑을 통해서 3년 약정으로 LED 마스크를 137만원에 구매함- 사용해보니 피부에 트러블이 더 많이 생겨서 - 환불을 요청했는데 30%의 위약금을 내라고 함

답변 내용

위약금 30%는 과도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업체측의 약관을 요청해서 확인해보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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