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매트하자

사건번호 2018-0783367
접수일자 2018-10-23
품목 전기온수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3월에 인터넷으로 귀뚜라미 온수배트를 30만원에 구입-구입후 얼마 안되어 본체가 고장이 나서 교환을 받고 요근래 사용하려고 보니 또 본체가 고장이 고장이나고 물이 새고있음-교환이나 환불 규정을 알고 싶음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전기온수매트와 같은 전기장판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소비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동 규정에 의거 사업체에서는 무상수리(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를 해주어야 함. - 참고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 상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한다.”고 규정됨.

- 따라서 사업체에서 상기규정에 의거 신속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경우 유관기관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에 관련자료(피해상세내용 사업자 주소 및 연락처 영수증 등)를 인터넷 서신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상담 및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