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분실한 신발

사건번호 2018-0782941
접수일자 2018-10-23
품목 기타신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 함- 24만원에 새로 구입 함- 이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내용

- 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했을 경우 상법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체에서는 신발 분실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붙였다는 이유로 피해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고문은 소비자주의문에 불과하므로 소비자는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상을 받는 과정에 소비자는 신발의 구입 가격과 시기 사용기간 등에 대해 보상 주체인 음식점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확히 입증한 뒤 사업체측과 합의해야 사용기간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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