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수리 문의

사건번호 2018-0801175
접수일자 2018-10-31
품목 임대아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5월15일 이사를 함(월세)- 6개월 되지 않아 하수도가 싱크대와 세탁기 연결 되어 있음- 20일 전부터 물이 새어 나오기 시작 함- 주인이 세입자가 직접

답변 내용

-민법 제623조에 의거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한 물건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하므로 집수리 의무가 있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