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드리어기 사용 중 화상
상담 내용
-목욕탕에서 드라이기를 사용하다가 헤드부분이 떨어져서 화상을 입음-살펴보니 헤드부분이 녹아있었고 그로 인한 헐거움으로 빠진 것으로 보임-수포가 생길 정도로 화상이 있었으니 주인은 소비자 과실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함-병원에서는 1~2주 치료 진단이 나옴-목욕탕측은 배상책임이 없다는 완강한 입장임
답변 내용
-피해구제 접수 안내
-목욕탕에서 드라이기를 사용하다가 헤드부분이 떨어져서 화상을 입음-살펴보니 헤드부분이 녹아있었고 그로 인한 헐거움으로 빠진 것으로 보임-수포가 생길 정도로 화상이 있었으니 주인은 소비자 과실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함-병원에서는 1~2주 치료 진단이 나옴-목욕탕측은 배상책임이 없다는 완강한 입장임
-피해구제 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