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결재 취소 건

사건번호 2020-0312373
접수일자 2020-05-28
품목 케이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2

상담 내용

(언제) 5월 28일(어디서) 뚜레쥬르 제과점([전화번호])(누가) [이름]/대전시/[전화번호](무엇을) 초코케이크(약3만원) 전화 주문하고 결재는 하지않았음.(어떻게) 유치원에서 생일잔치가 연기되어 취소를 하려고 전화하니 이미 배달 되었다고 함.(왜) 생크림은 당일 만들고 일반 케이크는 해동하여 초코만 올린다고 하는 것 임.-지금까지 당일 만든 케익만 먹었으며 아이들이 먹는것을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것을 먹을 수 없어 취소를 하고 싶음.* 소비자 요구사항-당일 만든 케익이 아니므로 취소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답변 내용

-사업장 통화 전화 드리기로 함.*9오전 11:15) 업체 담당자 답변-제일 큰 사이즈 5호는 잘 나가는 상품이 아닌데 취소 한다고하여 거절한 것 임.-당일 만든 케이크가 아니라고 하지만 초코케이크는 어느 업체에서도 당일날 만든것이 아님.-서로 이야기하다 갑자기 녹취했다 본사에 이야기 하겠다하며 협박 같은 말을 하니 감정이 올라와서 녹취록 가지고 오라고 알바 그만 두겠다고 한 것 임.-처음부터 사정을 이야기하고 취소 좀 해달라고 했다면 좋게 끝날 상황이였음.-조금의 오해 있다면 통화해서 풀고 케이크는 본인이 구입하고 취소 해 주겠다고 함.*소비자께 담당자의 답변을 전달하니 처음부터 이미 주문한 상품이니 취소가 어렵다고 잘 이야기 했다면 그냥 아이들을 먹었을 것 임.-잘 이야기해서 서로 풀고 케이크는 그냥 구입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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