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올레 TV에서 구매한 VOD 관련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KT의 IPTV인 올레 TV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며칠 전에 올레TV 상에서 VOD를 구매를 했는데 시리즈물 구매에서 메뉴 구성의 혼돈이 있어서 시리즈를 구매하기를 원했지만 실수로 시리즈물의 단편을 구매했고 실수를 알고 다시 시리즈 전편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잘못 구매한 단편에 대한 구매 철회를 요청하였지만 KT에서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해당 VOD를 다 봤거나 또는 보지 않았더라도 해당 VOD의 시리즈를 같이 구매를 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명확하게 단편 구매한 것을 시청하지도 않았고 실수를 인지하는 즉시 시리즈물 전체를 구매했는데도 불구하고 KT 측에서는 고객의 실수를 용인하지 않고 환불이 불가하다는 메뉴얼 식의 답변만 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KT 상품들을 다 해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레 TV를 거의 만 4년간 이용하면서 구매한 VOD만 해도 250건에 총 300여편이 넘습니다. 액수로만 따져도 족히 200 ~ 300만원이 넘는 금액이죠. 해지할려고 이것저것 좀 알아봤더니 해지를 해면 제가 구매한 VOD 자체를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되어 있네요.
즉 올레 TV 상품을 철회하면 제가 제 돈으로 구매한 VOD 자체에 대한 권한도 사라지는 구조더라구요. 이게 상품 약관적으로 고객에 너무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라 보여서 소비자원에 이렇게 상담신청 드립니다. 저는 이게 기업의 불공정 갑질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구매한 VOD 상품을 더이상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거지 같은 자기기업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처리하는 KT를 더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해지할려다가 구매한 VOD 조차도 더이상 이용하지 못한다는 조건 때문에 지금 고민입니다. 제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원은 인터넷 상담 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님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신청시 ㈜케이티의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사업자 회신 내용> - 민원 취하 사업자가 답변한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자의 협의 또는 조치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사업자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우리 원으로 재 상담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