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 수리후 동일하자 발생으로 인한 수리피해문의건.
상담 내용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가 작동불량으로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수리를 요청함.-수리기사에게 수리여부를 확인하니 수리 후 새것처럼 사용할수 있다고 하여 10만원이 넘는 수리비용을 내고 수리를 함.-수리물품은 직접 수리센터에 갖다 주었으며 수리 후 수령은 퀵서비스를 통해서받음.-수리한지 이틀후 노즐이 막혀 작동이 안되는 하자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직접 헤드를 청소하여 사용을 함.-2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 동일하자가 발생하여 수리센터에 수리를 요청하니 유상수리비용 10만원정도를 다시 지급해야 한다고 함.-수리의뢰시 구입이 낫는지 수리를 해야 하는지를 문의하였을때 분명히 수리기사는 수리가 낫다고 하여 유상수리를 한것임.-수리한지 2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는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함.-소비자는 무상수리구제를 요청함.
답변 내용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유상수리후 2개월이 경과한경우에는 유상수리를 해야 하며 2개월 이내 동일하자 발생시 수리가 불가능할경우에는 유상수리비용을 환급해야함을 안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