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캐너 품질불량

사건번호 2019-0265839
접수일자 2019-04-25
품목 프린터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379,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저는 위 스캐너 ( [기타 정보] )를 2019년 4월 17일에 네이버 스토어팜을 통하여 구매 하였습니다.상품을 수령 후 사용을 해보니 스캔문서가 전부 삐뚤어져서 나옵니다.이에 사용법이 문제인 줄 알고 수차례 문서를 재스캔하였으나 결과는 똑같이 삐뚤어지게 나왔습니다.이틀 후 A/S 를 요청 A/S 기사가 2019년 4월 19일에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하였고 현장점검시에도 삐뚤어지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이후 상품을 서비스센터로 가져가서 테스트 한다고 하였고 상품을 가지고 갔으며 그 다음 주 월요일에 A/S센터에서 연락이 왔으며 품질에는 문제으므로 환불/교환이 불가 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38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스캐너의 스캔품질이 이렇게 삐뚤어지게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 이며 1주일도 되지 않은 상품이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않았음에도 교환/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또한 영업일을 기준으로 1주일도 되지 않아(4월 17일에 구입하였고 19일에 A/S기사 방문) 교환/환불을 요구 했음에도 A/S 센터에서는 불가 하다고 합니다.이에 저는 환불을 요청하며 권리구제를 요청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9.4.17.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스캐너 초기 불량에 대해 사업자가 품질상 문제라며 교환환불 모두 거절하는 문제로 질의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구입후 10일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구입후 1개월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입니다.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이며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순입니다.따라서 제품불량시 위 보상기준을 근거로 하여 사업자측에 보상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제품 품질면에서는 제품마다 정도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먼저 하자유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안타깝게도 우리원에서 하자 유무를 규명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다만 우리원이 사업자측에 사실확인 및 제품불량에 대한 인과관계 등의 전제하에 납득될 만한 해명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으니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1차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게시판 자료나 메일자료 결제영수증제품불량 상태 사진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직접적인 사건처리 업무를 하지 않으며 우리원 피해구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므로 우리원 정식 피해구제 접수가 되면 해당팀 사건처리담당자가 정해져서 소비자님께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원 피해구제 업무는 소비자기본법(제2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조.수입.판매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해 물품 등을 사용하는 순수 소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이나 영업장소 이용용도나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순수한 소비생활을 위한 소비자로 정의되지 않아 우리원 업무범위에 제한된 성격으로 도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혹시라도 이 경우에는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을 통해 보다 자세한 법률적인 전문 상담으로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2.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3.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FAX([전화번호])나 서신(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우: 27738) 이메일([이메일])을 통한 접수 바랍니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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