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팩 파손으로 화상

사건번호 2018-0828490
접수일자 2018-11-12
품목 기타의료용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아버님이 2018년 11월 11일 찜질팩 이용중 반대편이 터짐2. 이로 인해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함3. 제조사에 통보시 위로금을 가지고 왔으나 돌려보냄4. 이런 경우 방법은?

답변 내용

- 제품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결함이란 "제조 설계 또는 표시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성이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말하고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해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또한 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적당한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부적당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할 의무가 있는 바 이러한 지시나 경고 기타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나 주의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취급부주의인 경우에는 본센터에서도 합의권고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치료비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우선은 해당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해보시고 이후 보상지급금액 등의 분쟁이 발생하신다면 관련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접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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