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주유중 주유구에서 휘발유 넘쳐흐름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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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름센다고 소리쳐 부를때까지도 직원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제가 소리쳐 부르니 그제서야 달려와서 주유를 멈추었습니다. 엄마랑 제가 아니 기름이 넘쳐도 모르냐고 차에 기름 다 묻었는데 이대로 달려도 되느냐 물었을때 휘발유는 금방 날아가서 미안하다는 답변을 듣고 주유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근데 가만 생각해보니 휘발유가 넘쳐흐르는동안 저도 직원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뒤늦게 소리를 듣고 직원을 불렀으니 직원은 저보다 더 늦게 알았던거죠아마 제차와 바닥에 버려진 휘발유양도 상당하리라 봅니다이에 제가 당일 저녁 에쓰오일 고객센터에 이런사실을 알렸고 어떻게 직원이 모를수가 있느냐 주유소나 차량에 불이라도 나야 하는거냐. 이에 주유소내 CCTV를 돌려서 이사건을 확인하고 바닥에 버려진 주유비환불과 휘발유가 차체를 손상시켯으니 이에대한 세차비를 보상해달라 글을 남겼고 19일 고객센터에서 전화와 주유소 사장이 직접 통화하고싶다는데 괜찮냐길래 그건 싫다고 버려진 주유비와 세차비를 계좌 이체로 보상해달라 따로 원하는 금액은 없다 답변하였고 상답원이 주유소 사장과 상의후 연락주겠다하고서는 20일 오후 6시가 되어도 전화연락이 없고 20일 오후 5시쯤 메일로 주유소와의 오해가 있는거같다시정하겠다 이런답변을 받았습니다..저는 이답변에 동의할수없고 주유구에서 흘러넘친 양까지 해서 카드결제가 되었으니 버려진 주유비환불과 휘발유로 인해 더러워진 제차세차비 환불등 합당한 보상을 원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담 요지는 자동차에 주유하다가 주유구에서 휘발유가 넘쳐 바닥에 버려졌는데 주유소에서 보상을 해 주지않아 주유비용과 차량 세차비용을 보상요구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 주유시 넘쳐서 버려진 연료량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겠지만 차종별로 연료통의 연료량이 달라 자동차 제조사에 연료통에 대한 제원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계기판에 연료게이지가 어느정도에서 주유를 시작했는지 자료를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주유소에 해명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2.
피해구제 절차상 사업자에게 귀하의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주소(동·면) 등)를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명의 계약이 아닌 경우 위임장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필요서류 : 피해구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주유영수증 세차영수증 기타자료 자동차등록증상 주민번호 뒷자리는 안보이게 복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6층 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 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하여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d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 기관 선택)※ 우편이나 팩스의 경우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