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브라운체온계 가품으로 인한 피해처리 문의

사건번호 2018-0838885
접수일자 2018-11-15
품목 체온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9/27 인터파크 해외배송으로 4만원 정도 결제후 브라운 체온계을 주문해서 10월 초 쯤 받았다. 2. 받아서 체온을 재보니 10번 정도 잴때마다 1도 차이가 나게 다르게 나오고 가품으로 보여 인터파크에 민원 접수 했더니 판매자와 확인하라고 한다. 3. 판매자는 카톡으로 연락한다고 하고 연락이 없는데 보상 처리를 원한다.

답변 내용

1. 제품 사진과 관련 자료 첨부 -> 소비자원 피해구제 통해 확인 2. 1.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접수 안내 1)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피해구제 접수방법-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3) 방문.우편팩스온라인 중 택1 - 피해구제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접수 O 방문.우편팩스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피해구제(기타)신청하기→ 휴대폰인증 또는 공공아이핀 인증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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