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액정불량으로 as 문의 5

사건번호 2018-0744487
접수일자 2018-10-12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 삼성전자 tv고쳐주길 요청하니 3년경과로 않된다고함2. 화면에 커다란 점으로 액정불량으로 수리비 25만원 소비자가 부담하라고하여 전화함

답변 내용

10/12 11:37 품질보증기간 1년경과후는 유상수리가능함제품 3년사용하였기에 수리비 소비자부담을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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