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매트 화재 관련

사건번호 2020-0311312
접수일자 2020-05-27
품목 전기온수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언제) 7년전에(어디서) 구들장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온수매트를 (어떻게) 구매하고 사용하고 있다. (왜) 몇일전에 집에있을때 온수매트 온도 조절기에서 불이나서 빨리 대처를 해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아 다행이나 집에 아이들이 셋이나 있었는데 큰일날 뻔 했다. .-연락은 안되고 팩스로 연락처를 남겼으나 연락은 안왔고 이메일을 보냈더니 말도안되는 답변을 한다. 5년지난 상품이라 책임이 없다고 하고 소리지르고 제품을 보내라고 한다. * 소비자 요구사항 : 보상문의.

답변 내용

-내용연수가 5년이라 상품에 대한 보상이 되시지는 않음을 안내.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있을경우는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 배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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