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이물질
상담 내용
-직원이 떡을 돌렸는데 이물질이 나와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 고발하고 싶음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식품의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받을 수 있음 -저희는 업체를 제재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권한이 없 습니다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13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떡을 돌렸는데 이물질이 나와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 고발하고 싶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식품의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받을 수 있음 -저희는 업체를 제재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권한이 없 습니다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13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