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하자 여부

사건번호 2018-0776722
접수일자 2018-10-19
품목 신사복상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일요일 매장에서 남편과 동일한 신발 구입함. 여행 목적으로 남편이 2시간 가량 착용 후 통증이 있었음안에 보니 하자 였음

답변 내용

하자여부의 대해서 판정이 되어야 하므로 본사로 의뢰를 해야 하는 진행 순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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