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하자 여부 사건번호 2018-0776722 접수일자 2018-10-19 품목 신사복상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일요일 매장에서 남편과 동일한 신발 구입함. 여행 목적으로 남편이 2시간 가량 착용 후 통증이 있었음안에 보니 하자 였음 답변 내용 하자여부의 대해서 판정이 되어야 하므로 본사로 의뢰를 해야 하는 진행 순서임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