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에 음료수안에서 이물질
상담 내용
(언제) 1월29일(어디서) 맥도날드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햄버거를다먹고 음료수(환타) 에서(어떻게) 바닥부분에 털뭉치같은 이물질나옴(왜) 보상기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식료품의 피해유형중 소비자의 경우 이물혼입으로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보상기준적용 가능.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임.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업체에 알려 이물질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