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으로 배상문의 5
상담 내용
1.8월 어머님이 롯데홈쇼핑에 화장품을 9900원 구매함2.얼굴에 알러지러 병원치료를 받고 병원진단서를 보냈음3. 문구가 최종진단함 문구가 없다고 진단서를 다시 요구함4. 배상을 해주지 않을경우 어떻게 할수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10/12 10:20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 소득 배상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의 목적의 경우로 하며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함협의가 되지 않을경우 상담센타에서 중재가능함을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