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으로 배상문의 5

사건번호 2018-0744021
접수일자 2018-10-12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1.8월 어머님이 롯데홈쇼핑에 화장품을 9900원 구매함2.얼굴에 알러지러 병원치료를 받고 병원진단서를 보냈음3. 문구가 최종진단함 문구가 없다고 진단서를 다시 요구함4. 배상을 해주지 않을경우 어떻게 할수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10/12 10:20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 소득 배상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의 목적의 경우로 하며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함협의가 되지 않을경우 상담센타에서 중재가능함을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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