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입주후에 샤워부스 하자로 인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8-0845538
접수일자 2018-11-19
품목 아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3년전에 신축아파트 입주를 하였는데 아무도 없는 사이에 샤워부스가 무너짐 -관리소에 담당자랑 얘기를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 샤워부스 설치와 관련된 별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제품 자체가 유리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상 외부의 충격이 가해질 경우 파손의 우려가 있음. -우선 관리소에 요청하시어 협의후 안될경우 다시 연락주시길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