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되지 않은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사용료 반환 요청.

사건번호 2018-0551394
접수일자 2018-07-25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 소비자는 코웨이(주) 7년전부터 제품 임대 사용하였고 22개월전 기기 교체 재계약함. 교체한 공기 청정기에 냄새가 나 a/s 신청. 기사 방문하여 확인후 공기청정기 기기 자체에 냄새가 나는 현상이 있어 계약해지 제안. 정수기 점검을 부탁하여 확인해보니 정수기물에 이물질이 둥둥 떠있음.

a/s 기사 어디론가 통화후 위약금 없는 해지 제안하여 기기 철수해감. - 지난 5월쯤에도 점검하니 관리가 안되어 비슷한 현상 있었지만 담당코디 관리 철저하게 하여준다는 약속하에 계약유지함. - 소비자는 이러한 여러 상황으로 판단해볼때 기기 교체후 유지 관리에 대한 정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렌탈비용 지불한것으로 생각됨.

- 소비자와 부인 7살된 자녀는 원인을 알수 없는 장염과 같은증상으로 병원 치료 받은 이력있음. -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정수기 물이 원인이 아니었을까하는 의심이 듬. - 소비자는 관리유지에 대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유로 22개월전부터 지급한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함.

----------------------------- 7/31 - 위건으로 업체측 답변 없어 피해구제 신청 방법 재문의.

답변 내용

- 소비자 업체에 사용료 반환 요청하였음에 답변 기다려 보시기 안내. - 업체측 내용 확인차 연락하였으나 통화 불가하여 공문 발송. ----------------------------- 7/30 - 업체 답변. 정수기내에 이물질이 있다고는 하나 사진상으로 확인되지 않고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이외의 사용료 반환등의 중재는 할수 없다는 입장 밝힘. - 소비자에게 업체 입장 전달하고 피해구제 신청 안내함. --------------------------- 7/31 - 피해구제 신청 방법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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