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죽 이물 혼입 문의

사건번호 2018-0547198
접수일자 2018-07-24
품목 즉석조리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7.21 조합마트에서 동원 양반 쇠고기죽 구입함. -7월22일 섭취하던중 검은 물체 발견함. -제조사측에 문의하니 어떤것인지 알수 없다고 함. -구제받을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의 경우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제조과정에서 이물 유입하였다면 유입경로등 확인하여야 하나 제조사가 거부한다면 관할지자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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