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죽 이물 혼입 문의
상담 내용
-2018.7.21 조합마트에서 동원 양반 쇠고기죽 구입함. -7월22일 섭취하던중 검은 물체 발견함. -제조사측에 문의하니 어떤것인지 알수 없다고 함. -구제받을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의 경우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제조과정에서 이물 유입하였다면 유입경로등 확인하여야 하나 제조사가 거부한다면 관할지자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가능함.
-2018.7.21 조합마트에서 동원 양반 쇠고기죽 구입함. -7월22일 섭취하던중 검은 물체 발견함. -제조사측에 문의하니 어떤것인지 알수 없다고 함. -구제받을수 있는지 문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의 경우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제조과정에서 이물 유입하였다면 유입경로등 확인하여야 하나 제조사가 거부한다면 관할지자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