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하자로 인한 렌탈료 피해

사건번호 2018-0546911
접수일자 2018-07-24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쿠쿠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함2.사용하는데 고장이 나서 2개월간 사용하지 못함 (a/s 지연)3.a/s가 되지 않아 6개월 전에 정수기를 철수해감4.정수기가 없어 불편하다고 여러차례 연락을 했으나 서로 담담부서가 아니라고 하면서 미룸5.신용정보회사에서 렌탈료 납부하라고 우편물이 옴6.사용하지도 않은 정수기 렌탈료를 청구하는것이 타다한지 궁금함7.고장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는데 납부한 요금 2개월분 환급요구하며 그동안 정수기 철수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생수값을 지불해주면 렌탈료 6개월분도 납부할 의사가 있음계약자 [이름][전화번호]

답변 내용

- 7/24 업체공문발송 - 7/31 업체:7월 청구금액까지 159260원 센터에서 처리해 드리고 8월부터 정상적으로 기기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직원이 그만두면서 점장 연락드렸으나 연결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함) 소비자:렌탈료 그렇게 처리해주고 해지하겠다고함. (해지는 업체로 전화하여 직접하셔야 된다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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