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후 트러블 발생으로 환급건

사건번호 2018-0541135
접수일자 2018-07-23
품목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피부관리샵체서 10회 850000원에 티케팅을 하였음 - 한번 관리 받고보니부박용으로 피부 트러불이 생겼음 - 불안하여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터라 해지를 하려고 하니 정상가로 처리하려고 함 - 부작용관련 손해배상청구가능한지요?

답변 내용

1.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개시일 이후 :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부담 - 특별한계약조건이 없는한 결제한 금액으로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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