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에서 발견된 이물질에 대한 피해보상 요청 12
상담 내용
1.6월 23일 마트에서 삼양제품 까르보 불닭을 구입하여 먹었는데 스테인플러 심이 발견 됨. 2.발견 즉시 삼양측에 문의하니 공장 제조과정에 이물질이 들어갈 과정이 없다며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음.3.치료 받은 이빨이 물질을 씹어서 통증을 유발 함. 4.이물질 혼압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함.구매자 : [이름][전화번호]
답변 내용
07/12 13:33 삼양식품에 공문 발송 함. 07/17 14:03 삼양식품 측에서 소비자 님께 라면 교환이나 환불만 가능 하다고 연락을 드렸으며 본 기관에서 더 이상 중재 드리기 어려움을 안내하고 상담 종결함. -소비자 요구하는 2차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협의되지 못함으로 종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