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부작용 배상 거절
상담 내용
1.7월11일 동네 파리바게뜨 케이크 사 먹고 같이 먹은 사람이 모두 배탈남 2.7월13일 업체 민원제기함 3.16일 오늘 업체에서 케이크 먹고 부작용 발생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하면서 보상이 어렵다고함 4.아파서 고생한 사람이 있는데 업체의 말이 황당하여 문의함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식료품 -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음식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전문의의 소견서 등 입증자료 있어야함을 설명함)